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5251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6,709원 및 그중 37,295,61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6,709원 및 그중 37,295,61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