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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가단5251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06,709원 및 그중 37,295,610원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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