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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3265
추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1행까지를 “마. 피고가 2015. 8. 1.부터 2016. 4. 25.까지 D으로부터 철구조물 등을 납품받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대금은 28,694,980원이 남아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5행 중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이후 피고가 D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대금”을 “피고가 2015. 8. 1.부터 2016. 4. 25.까지 D으로부터 철구조물 등을 납품받고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대금”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6행부터 제4행 중 “D이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자투리 대금을 피고에게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피고의 D에 대한 10,074,760원 상당의 고철자투리 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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