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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15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순천시 C 지상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1층 내지 6층 천장과 벽체의 석고보드 설치 공사 및 3층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총 공사대금 155,760,000원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3,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142,76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5.경 및 2012. 2. 21.경 각 원고에게 공사비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42,760,000원의 공사대금 잔금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142,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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