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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다음 멈춘 것이어서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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