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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5나693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가.

1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C 의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에서 근무했는데, 다만,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 명의는 원피고 공동 명의로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모두 원고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들도 원고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하였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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