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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7 2020가단5045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8,614원과 그중 31,360,973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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