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2. 00:16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 북부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 고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벌금형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각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