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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538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같은 일행이고, 피해자 C(남, 34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8. 01:00경 수원시 영통구 D빌딩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있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에게 말을 걸어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욕설을 하면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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