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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25 2017나2392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제11호증의 3, 제13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의 ‘추가 담보제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 음- 당심증인 L의 증언 취지는, F이 부도가 난 이후 피고 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배당받을 돈 중 원금만 받고 나머지는 원고에게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원고와 G, K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약정의 존재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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