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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1.20 2019누717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6행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강원 양구군의 중요 관광지인 H으로 향하는 도로인 E 국도에 인접하여 있고, 위 국도를 통행하는 사람은 이 사건 신청지를 충분히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신청지 옆으로는 F이 조성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에서 E 국도 방향으로 조금 내려오면 G저수지가 조망되는데, 피고는 이미 존재하는 F 및 현재 추진 중인 I도로와 연계하여 G저수지 등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접경지역에 관광경로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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