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4 2014고단250
절도미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행하였다.

1.『2014고단250』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 17. 15: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어 훔칠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4고단1255』절도, 업무방해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광주시 F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13:30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에서 다른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99라이트바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3. 13. 오후 광주시 L 2층에 있는 ‘M의원’에 찾아가 그곳 원장인 피해자 N와 피해자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빈지갑을 내밀며 “천안에 가는데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병원로비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3. 14. 15:00경 위 ‘M의원’에 찾아가 그곳 피부관리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O에게 "교통카드에 돈이 없는데 몇 만원만 빌려주면 25일 날 연금을 받아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