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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14 2015가합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 1. 28.까지 수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전복을 공급한 사실, 거래종료일인 2013. 1. 28.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전복대금 미수금이 170,359,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70,3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상당액을 위 미수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 2. 4.부터 2012. 10. 29.까지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대금 24,041,600원은 이미 2012. 12. 9.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으로 충당하였고, 그 결과 2013. 1. 28. 현재 미수금이 위 170,359,000원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대금 170,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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