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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6가단71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6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에는 25,86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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