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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3구합2253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2013. 7. 19.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하수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장 내 자체 폐수배출시설을 통해 폐수를 처리하여 오다가 1995년 용연하수처리장이 준공되자 그 무렵부터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1차적으로 처리한 폐수를 용연하수처리장을 통하여 최종 방류하여 왔다.

나. 피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피고 남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최종배출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이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 시점(1999. 8. 9.) 이전에 신고된 폐수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부과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과금 부과가 가능한 최근 5년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2013. 7. 19.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피고 울산광역시에게, 원고 송원산업 주식회사는 2013. 8. 18. 218,184,250원을, 원고 태광산업 주식회사는 2013. 8. 18. 1,265,996,800원, 원고 주식회사 한솔케미칼은 2013. 8. 30. 1회 분납금인 69,505,070원을, 원고 한화케미칼 주식회사는 2013. 7. 19. 408,631,030원을 각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 6호증, 제7호증의 2 ~ 8, 제10호증의 2 ~ 9, 제11호증의 2 ~ 8, 제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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