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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5.13 2015가단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4.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5. 16. 원고에게 2,500만 원을 2012. 6.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그 약정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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