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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9.09 2015가단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12. 21.자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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