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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나20089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장치가 일본의 고조파 규격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숨기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개발지원비 합계 10,000,000원과 선수금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장치가 일본에 수출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본의 고조파 규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치를 생산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반품 비용 상당의 재산상 손해까지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개발지원비, 선수금 및 반품 비용 합계 152,660,204원(개발지원비 10,000,000원 선수금 60,000,000원 반품 비용 82,660,2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4, 20, 22, 23, 29, 31호증, 을가 제20, 21, 22, 24,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는 특별히 ‘일본 수출’ 등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본으로 이 사건 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일본 내 고조파 규격 등 인증 규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장치는 내장형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외장형 전원공급장치와는 달리 일본 내 인증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장치를 개발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년 1월 무렵 일본 도쿄에서 열린 빅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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