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2764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3:0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3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고 하냐."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