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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1.16 2012노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차용하여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은 맞으나, H의 채권회수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한 원성 및 피고인의 딸이 옥동에 있는 성광여고로 배정을 받아 이사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AE농원과 AD 아파트를 매물로 내어 놓아 이것이 팔리면 이사할 계획이어서 굳이 H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H이 피고인에게 ‘AE농원을 팔지 말고 그곳에 빌라를 짓자’고 제의하며 그 대신 돈을 빌려 주겠다고 제안하여 위 돈을 차용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얻은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은 조합장 직무와 관련 없다.

또한 원심이 위 1억 8,0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되 그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법 제134조에 따른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위 1억 8,000만 원의 차용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수수한 1억 8,000만 원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받은 것이고 H 또한 반환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게 된 것으로 차용금이 아닌 뇌물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억 8,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1억 8,000만 원이 뇌물인지 여부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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