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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136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내의 투병 등으로 상심하여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성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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