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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19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등을 앓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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