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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4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추 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상담을 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까지 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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