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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7. 11. 20. 벌금 200만 원, 2010. 4. 14.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1. 4. 22:20 경 구미시 여 헌 로 95에 있는 지 코 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31길 8에 있는 호수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전과, 이 사건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사고 발생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동안 대리 운전을 이용하는 등 2010년 경 이후 이 사건 발생 전 까지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작량 감경 사유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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