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6,35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3. 7. 22. 옷걸이 400개 등 원고 소유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2013. 12. 31.까지 원상복구하거나 그 대금 상당을 지급하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0%로 할 것을 약정한 사실, 피고 B은 2014. 4. 28. 위 물품대금이 36,600,000원임을 확인하면서 2014. 6. 30.까지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36,600,000원 중 원고가 반품받아서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247,600원을 공제한 36,35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4. 7. 1. 갑 제2호증 차용증서의 작성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변제기는 2014. 6. 30.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2014. 4. 28. 피고 B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차용각서)에는 피고 B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이름이 기명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진술 및 변론전체의 취지(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인 2014. 8. 20.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 B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 내용은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없이 임의로 피고 C의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이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이 내용도 함께 고려한다)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차용각서)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 C의 인영은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어떠한 승낙이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