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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합57314
재직기간 소급통산 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직기간 소급통산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1973. 10. 1.부터 1977. 6. 30.까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우체국(이후 명칭이 D우체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에서 임시직 공무원 내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환수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5. 4. 1. 지방위생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1995. 10. 1. 정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2014. 12. 31. 정년퇴직할 때까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경 피고에게, 원고가 1973. 10. 1.부터 1977. 6. 30.까지 잡급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우체국에서 발행한 ‘퇴직금미수령확인서’가 없으므로 재직기간을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보함으로써, 원고가 신청한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잡급직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통산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대상 공무원이 잡급직원으로 퇴직할 당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성격과 유사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이는 잡급직원 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여 공무원연금법이 보장할 필요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한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우체국에서 잡급직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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