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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 아버지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하는 등으로 2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나아가 위력으로 2 차례에 걸쳐 간음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친 아버지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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