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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3노102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불법사설도박을 하기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C으로부터 기망당하여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4.경 전북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제515호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이 2010. 8. 7.경 하루만 사용한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C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불법사설도박인 ‘경정 맞대기’, ‘경마 맞대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위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C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9.경 전주교도소의 교도관을 통하여 전주지방검찰청의 고소장 접수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경정 맞대기 등의 사설 도박을 하였고, 그 보증금으로 피고인이 도박 중개업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일 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C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말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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