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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74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606,980원과 그 중 35,441,1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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