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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51163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9,98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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