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6 2020고단31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 18:00 경 파주시 B,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C( 일명 ‘D’ )에게 현금으로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건 구속 피의자 C 사건 송치서,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