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3:15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해양 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양 대학교 방면에서 동삼 파크 맨션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여 태종대공원 쪽에서 해사고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진행 중이 던 C 차량의 앞 부분을 자신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한 과실로 위 C 차량의 운전자 피해자 D(51 세, 남 )에게 ‘ 양측 슬관절 좌상’ 등으로 약 20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