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공장관리 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1. 07:30경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장 2층에서 깡통(높이 34cm,지름 28cm) 4개에 비닐 등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언 상태인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각 놓아두어 컨베이어 벨트를 녹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매일 아침마다 같은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각 깡통 속의 불이 컨베이어 벨트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이 붙은 깡통 4개를 컨베이어 벨트 아래에 둔 상태로 각자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07:55경 깡통 속의 불이 컨베이어 벨트 등을 거쳐 공장 전체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약 11억1,689만원 상당의 공장 건물과 기계류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손해사정사 총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