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및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C 호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B이 서울 동대문구 E 일원에서 F 상가를 신축하려고 한다. 내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1. 30.까지 원금과 확정수익금 3,300만원을 합하여 1억 3,300만원을 갚겠고, 담보물로 F 상가 G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0. 2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F 상가를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내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6. 2. 22.까지 원금과 투자수익금 4,000만원을 합하여 1억 4,000만원을 갚겠고, 담보물로 F 상가 J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2. 19. 서울 성동구 K건물 G호에 있는 위 B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F 상가 신축사업이 진행 중이라 돈이 더 필요하니 내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4. 30.까지 원금과 투자수익금 1,000만원을 합하여 5,000만원을 갚겠고, 그 전에 빌려간 돈에 대한 담보물로 F 상가 L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대 1,687㎡ 지상에 F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나 위 대지 매입대금도 없어 2015. 1. 12.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M, N, O, P, Q 및 R 등으로부터 49억 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위 M 등으로부터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고 있었고, 2015. 8.경까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S은행 등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대출조건이 맞지 않아 같은 달 26. PF 대출이 무산되는 등 위 B의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상태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