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병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그 병원의 부지건물 및 시설물등이 지방세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학교법인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간호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하고, 학생들의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경영을 위하여 본건 과세대상이 된 물건들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 사용하는 병원을 설치하여 환자의 일부를 무료진료 또는 진료비를 감액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 학교법인의 자체운영과 위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및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다면 원고 학교법인의 정관상 사무소와 병원 및 학교의 예산을 각기 편성하여 각 그 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병원의 사업수익이 있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간호전문대학의 시설로서 종합병원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병원과 학교가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동 병원은 원고 학교법인의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이고 학생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원고 학교법인이 이건 과세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험과 실습은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 학교법인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본건 물건들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 제242조 에 의거하여 이들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새빛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상고인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기독교 교리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의하여 간호전문교육(3년제)을 시키어 기독교정신으로 봉사하는 간호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간호전문대학을 유지 경영하며 학생의 실습 및 의료봉사를 목적으로 인천기독병원과 분원 및 기타 지역 사회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부수사업을 경영하고, 원고 법인의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원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며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과실과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고 원고 법인의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정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3년제인 인천간호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위 대학은 문교부지시에 의거, 연간 총교습시간의 40% 이상을 실습시간으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실습은 종합병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학생들의 실험, 실습, 연구 기타 임상교육의 필요성 등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경영을 위하여 의료법 제30조 에 의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얻어 원래 재단법인 미감리교회 대한부인선교부 유지재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병원부지, 건물 기타 병원시설 일체를 증여받아 인천기독병원을 설치 경영하면서 이건 과세대상이된 물건들을 위 병원의 부지, 건물 및 시설물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위 병원은 입원 및 외래환자 중 약 15%이상을 무료로 진료하고 입원환자의 3%에 해당하는 인원을 총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한 의료비로 진료해 온사실, 위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원고 법인의 자체운영과 위 간호전문대학의 유지 및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 제184조 제1항 제3호 , 제238조의 2 , 제242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79조 ,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라 할 것이고, 이건 물건들은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한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법조에 의거하여 이들은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는 그에 대한 방위세의 납부의무자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에 동 세금을 부과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사실은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으며 또 그 사실관계 아래서의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원고 법인의 정관상 사무소와 병원 및 학교의 예산을 각기 편성하여 각 그 장이 집행한다는 규정이 있고, 소론과 같은 병원의 사업수입이 있으며 또한 대학설치기준령에서 간호전문대학의 시설로서 종합병원의 설치를 의무화한 바가 없다고 하여 위 병원과 학교가 별개 독립된 기관으로서 위 병원은 법인의 위 고유목적과는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경영되는 것이고 위 학생의 실험, 실습을 위하여 원고 법인이 이건 과세물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험과 실습은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