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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15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568,493원과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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