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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0 2014고단73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인 일명 ‘E’는 2013. 여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사람이고, F은 2014.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E’와 F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한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장소를 마련하고, 전화기, 팩스 등 집기를 갖춘 후 NH농협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발급 안내문’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들과 G, H는 총책인 ‘E’, F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전화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NH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예치하거나 대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I 등의 통장 모집책을 통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설명하고, 이후 돈이 송금되면 즉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알려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K빌딩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여, 40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확인되니 신용보증기금에 800만원을 입금하면 한도금액 6,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제니어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100-02-958768-2)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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