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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9 2014노106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6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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