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가정식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 B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C이 2018. 6. 23. 피고인을 유혹하였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다음 그곳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을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C이 “싫다, 하지 말라”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침을 바른 후 C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C을 간음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구속기소 사실 확인), 내사보고(최초신고경위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sms 문자메시지 내용확인), 내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통신허가서 회신 및 통화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유죄판결 보고), 목사 D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23 피고인 A 판결문
1. 장해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