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9. 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여, 27세)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1.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어울림쉼터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카드를 만들어 오라”고 위협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은행 남문지점에서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D)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8:54경 제주은행 제주시청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로 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확인받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6.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장애인복지카드
1. 각 CCTV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공갈 제1유형 가중영역 : 10월-2년6월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이종누범 정신지체장애 2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