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 B는 2012. 11. 15. 18:00경 원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G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과 H 사이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위 A의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H가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H에게 “왜 때리느냐”라고 소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H에 대한 상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피고인 A이 시킨대로 H가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맥락과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1. 21. 원주시 봉산동 원주경찰서에서 판시와 같이 H에 대하여 고소한 후 피고인 B에게 목격자로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때리는 거 봤다고 한 마디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같은 날 원주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와 같이 진술하도록 하고, 2013. 6. 19. 피고인 B가 상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법정까지 동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경찰에서 조사한 것처럼만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B가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6. 19. 15:00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