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8.경 H에게 대여한 5,000만 원과 관련한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던 월 3%의 약정이율을 입증할 방법이 없자, A이 위 대여 관계를 알지 못함에도 A을 증인으로 내세워 위 약정이율을 입증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내가 H를 상대로 제기한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 만약 증인 출석하지 않으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벌금을 낸다. 일단 90만 원을 줄 것이고 내가 승소하게 되면 3,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A은 2014. 8. 2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1344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원고: B, 피고 : H)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5. 8.경 H와 B가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입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피고 H가 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할 당시 동석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예,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 증인이 원고와 피고 H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8.경 위 B가 H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I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당시 원고와 피고 H 및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