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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가단1266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외 8인(D, E, F, G, H, I, J, K)은 별지 약정서 기재 대상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개발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11. 9. 1.과 2011. 12. 29. 일동농업협동조합(이하 ‘일동농협’이라 한다)에 대상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일동농협으로부터 합계 2,5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분양사업이 지연되고 위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자, 일동농협은 2016. 1.경 위 근저당권에 기해 대상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1. 18.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L)이 내려졌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들 외 8인은 일동농협에 연체 대출원리금 141,292,878원을 지급하고 대상토지에 관한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을 막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2016. 4. 1. 일동농협에 위 연체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일동농협은 같은 날 위 임의경매를 취하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들 외 8인은 위와 같이 대상토지에 대한 경매가 취하된 2016. 4. 1. 별지 약정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들의 대상토지에 대한 각 지분은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피고들 외 8인이 여러 차례 이 사건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2016. 6. 초순경 원고와 피고들 외 8인이 모두 모여 D, E, F, G, I 등 5인은 개발사업에서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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