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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5.28. 선고 2018고합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5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손진욱(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5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 승강기 안에서 함께 탑승한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신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

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성욕 만족 등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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