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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14. 선고 2018고합34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2018고합34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7.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2. 6. 13:5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언니와 함께 하교 중이던 피해자 E(여, 8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피해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5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3세 미만 아동을 뒤에서 안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공연음란죄 등의 전과가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1,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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