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12』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황망한 상태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15.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