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9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근무한 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가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직후에 단속되었기 때문이라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근무한 점,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연령과 성행,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