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3 2013노4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당사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2010. 1. 말경부터 2010. 8. 3.경까지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4. 7.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수익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