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856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2:00경 광주 서구 B 가2동 C 가구점 앞 노상에서 고물을 줍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에게 "왜 박스를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며 부근에 있는 나무 액자틀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짓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