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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2층의 구분소유권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15:00경 위 빌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딩 2층을 임차한 D로 하여금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곳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그곳 2층에 설치한 시가 4,488,000원 상당의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애초에 이 사건 간판이 설치된 곳은 피해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층 점포를 임차하였던 F의 임차기간 동안만 사용하기로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던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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