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20.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4:26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9-1 올림픽대로 김 포 공항 방면 서울 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arrow